IT 융합 산업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선정 표창하여 그간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'IT융합(주력산업) 산업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'을 추진하고자 하오니, IT융합 분야 관련 종사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1. 개 요
가. 목적 : IT융합(주력산업)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․표창하여 공로를 치하하고 그 간의 노고를 격려 나. 포상시기 : 2018년 12월 21일(금) 다. 포상 훈격 및 규모 :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2명(개인)
2. 포상신청 자격 요건
가. 신청대상
▶ 기업체 대표(임원 포함)
ㅇ 기업체 및 대표(임원)는 IT융합 업계에 종사하고 국내 IT융합산업과 국가 경쟁력강화에 기여한 기업 및 개인으로 다음 호에 공이 있는 자
- 기술개발, 품질향상, 수출증대, 수입대체 등에 공이 큰 자
▶ 기업체 연구개발 종사자
ㅇ 기업체 연구개발 종사자는 IT융합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고 기술․품질혁신, 신기술·신제품 개발, 제품국산화 등에 공적이 현저한 자
▶ 학계 또는 유관기관· 단체 및 종사자
ㅇ 학계 또는 유관기관·단체 및 종사자는 IT융합산업 관련 기관, 학계/단체, 또는 이의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다음 각 호의 공이 있는 자
- 원천기술 및 신기술 개발, 학술연구, 인력양성 등에 공적이 현저한 자
※ 특히, 산업부 IT융합 R&D사업을 통해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한 공로자의 경우 우대함
나. 수공기간 : 표창 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
다. 재포상 금지기간 : 장관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(前 표창 수여일 ~ 現 추천일 기준)에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
라. 포상 추천제한
ㅇ 표창추천일 기준,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(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)
ㅇ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(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)
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
-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의 대표자와 등기임원
*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-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의 대표자와 임원
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"의견거절", "부적정", "한정"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
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의 대표자와 그 임원
*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, 참여제한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표창추천 가능
ㅇ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개인)
*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」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*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전국은행연합회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※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ㅇ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
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ㅇ 기타 사회적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
3. 제출서류(별지서식 참조)
ㅇ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신청서(별지1) ㅇ 공적조서(별지2) ㅇ 장관 포상에 대한 동의서(별지3)
4. 행정사항
가. 포상수여
ㅇ 일시 : 2018년 12월 21일(금)
ㅇ 장소 : 임베디드 SW&웨어러블 컨퍼런스(삼정호텔)
나. 접수 및 문의
ㅇ 접수기한 : 2018. 12. 13.(목) 18:00(E-mail 수신기준)
ㅇ 접수방법 : E-mail 접수만 가능
※ 관련서류를 작성하셔서 12월 13일(목) 18:00(E-mail 수신 기준)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직인, 서명 등이 들어가는 문서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보내시면 됩니다.
ㅇ 접수처 :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조영인 전임
- 연락처 : Tel. 053-718-8449 / E-Mail. kauring66@keit.re.kr
다. 유의사항
ㅇ 포상 대상자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,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,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
ㅇ 포상 대상자에게는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,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을 사전에 동의